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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4항에 따라 기술능력ᐧ시설 및 장비를 갖춘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관입니다.
여기서 정도검사란 환경분야 시험ᐧ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제2항과 제 3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인증현황 및 검사범위

정도검사(대기분야)

  •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오존(O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대기질 시료채취 장치 및 그 부속기기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정도검사(실내공기질 분야)

  • 실내공간 오염물질 연속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라돈(Rn)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인증서 현황

인증현황 및 검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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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기 산정 및 정도검사 관련 법규

검사주기

  • 최초정도검사

    (유효기간 2년 부여)

  • 2회차검사

    (유효기간 2년 부여)

  • 3회차 이후

    (유효기간 1년 부여)

정도검사 관련 법규

  • 환경분야 시험ᐧ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11조 (측정기의 정도검사) 등

  • 환경분야 시험ᐧ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 제 10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ᐧ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 7조 (정도검사 기준과 주기), 제 8조 (정도검사 방법과 절차)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ᐧ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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