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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시험검사 종류 및 범위

시험검사 및 교정

  • 가스희석장치

오존발생기(O3), KOLAS 교정시험 - 고유량MFC, 저유량 MFC

등가성 평가

  • 대기연속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대기연속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시험검사 및 교정

가스희석장치 [환경분야 시험ᐧ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고유량, 저유량 MFC 교정 시험
MFC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유량(1~10L/min), 저유량(10~100cc/min) 범위에서 교정 시험을 수행합니다.

  • 01

    기준장비를 이용한 정밀 교정

  • 본원이 보유한 기준장비 질량유량계를 활용하여 MFC의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 및 교정

  • 유량계의 측정값을 분석하여 오차를 보정하고, 장비의 정확도를 최적화

  • 02

    KOLAS 인증 절차 준수

  • MFC 교정 시험은 KOLAS에서 인정한 표준 절차에 따라 수행

  •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측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

오존발생장치가 포함된 가스희석장치의 경우, 오존발생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오존 측정 교정용 1차 표준 분광기(O₃ SRP)로 교정을 받은 기준장비를 사용하여 시험검사를 수행합니다.

  • 01

    기준장비 활용 및 교정 데이터 분석

  • KRISS의 O₃ SRP(1차 표준 분광기)로 교정을 받은 기준장비를 활용하여 오존 발생량 측정

  • 측정된 오존 농도를 분석하고, 장비의 오차를 평가하여 성능 검증

  • 02

    오존 발생 안정성 및 반복성 평가

  • 오존발생기의 장기적인 출력 안정성과 반복 측정 신뢰성 평가

  • 환경 기준 및 산업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비의 성능을 검증

시험검사

등가성평가

시료채취장치등가성평가
시료채취장치의등가성평가는국립환경과학원에 구축되어있는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s, National Reference Method System)을 기준으로 소급받은본원의 기준장비로 수행됩니다.

  • 01

    기준장비(Class 1) 소급

  • 검사기관의 기준장비 시료채취장치기를NRMs와 10일 이상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해당 장비는 CLASS 1 장비로 소급을 받게됩니다.

  • 02

    대상 장비(Class 2) 평가

  • CLASS 1 장비를 기준으로 고객이 검사를 요청한 시료채취장치를10일 이상 비교·분석합니다.
    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해당 장비는 CLASS 2 장비로 소급성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료채취장치의측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연속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대기연속 자동측정기의 등가성평가는미세먼지(PM-10) 자동측정기와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 01

    비교·분석 기간

  •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기: 14일 이상

  •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 23일 이상

  • 02

    평가 방법

  • 검사기관이 소급 받은 CLASS 1 장비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등가성을 평가합니다.

  • 분석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해당 자동측정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인정됩니다.

이 평가 절차를 통해 먼지 자동측정기의 측정값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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