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종류 및 범위
시험검사 및 교정
가스희석장치
오존발생기(O3), KOLAS 교정시험 - 고유량MFC, 저유량 MFC
등가성 평가
대기연속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대기연속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시험검사 및 교정
가스희석장치 [환경분야 시험ᐧ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고유량, 저유량 MFC 교정 시험
MFC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유량(1~10L/min), 저유량(10~100cc/min) 범위에서 교정 시험을 수행합니다.
기준장비를 이용한 정밀 교정
본원이 보유한 기준장비 질량유량계를 활용하여 MFC의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 및 교정
유량계의 측정값을 분석하여 오차를 보정하고, 장비의 정확도를 최적화
KOLAS 인증 절차 준수
MFC 교정 시험은 KOLAS에서 인정한 표준 절차에 따라 수행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측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
오존발생장치가 포함된 가스희석장치의 경우, 오존발생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오존 측정 교정용 1차 표준 분광기(O₃ SRP)로 교정을 받은 기준장비를 사용하여 시험검사를 수행합니다.
기준장비 활용 및 교정 데이터 분석
KRISS의 O₃ SRP(1차 표준 분광기)로 교정을 받은 기준장비를 활용하여 오존 발생량 측정
측정된 오존 농도를 분석하고, 장비의 오차를 평가하여 성능 검증
오존 발생 안정성 및 반복성 평가
오존발생기의 장기적인 출력 안정성과 반복 측정 신뢰성 평가
환경 기준 및 산업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비의 성능을 검증
시험검사
등가성평가
시료채취장치등가성평가
시료채취장치의등가성평가는국립환경과학원에 구축되어있는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s, National Reference Method System)을 기준으로 소급받은본원의 기준장비로 수행됩니다.
기준장비(Class 1) 소급
검사기관의 기준장비 시료채취장치기를NRMs와 10일 이상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해당 장비는 CLASS 1 장비로 소급을 받게됩니다.
대상 장비(Class 2) 평가
CLASS 1 장비를 기준으로 고객이 검사를 요청한 시료채취장치를10일 이상 비교·분석합니다.
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해당 장비는 CLASS 2 장비로 소급성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료채취장치의측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연속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대기연속 자동측정기의 등가성평가는미세먼지(PM-10) 자동측정기와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비교·분석 기간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기: 14일 이상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 23일 이상
평가 방법
검사기관이 소급 받은 CLASS 1 장비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등가성을 평가합니다.
분석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해당 자동측정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인정됩니다.
이 평가 절차를 통해 먼지 자동측정기의 측정값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